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위의 조합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가입한 대인공제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함.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함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함
다음의 금액을 말함
5,000,000원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주)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
유직자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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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 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62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 가능 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연령 | 취업가능월수 | 연령 | 취업가능월수 |
|---|---|---|---|
| 62세부터 ~ 67세미만 | 36월 | 67세부터 ~ 76세미만 | 24월 |
| 76세이상 | 12월 | ||
취업년한이 사회통념상 65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5세에이르기 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외국인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각 보장 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상해등급 | 공제가입금액 | 상해등급 | 공제가입금액 |
|---|---|---|---|
| 1급 | 3,000 | 8급 | 300 |
| 2급 | 1,500 | 9급 | 240 |
| 3급 | 1,200 | 10급 | 200 |
| 4급 | 1,000 | 11급 | 160 |
| 5급 | 900 | 12급 | 120 |
| 6급 | 700 | 13급 | 80 |
| 7급 | 500 | 14급 | 50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타당한 실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는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피해자 본인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 3 | 152 | 7 | 40 | 11 | 20 | ||
| 4 | 128 | 8 | 30 | 12 | 15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 1급 ~ 2급 | 60일 |
| 3급 ~ 4급 | 30일 |
| 5급 | 15일 |
지급기준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입원기간중 한끼 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 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피해자 본인
노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 45% 이상 50% 미만 | 400 |
| 35% 이상 45% 미만 | 240 |
| 27% 이상 35% 미만 | 200 |
| 20% 이상 27% 미만 | 160 |
| 14% 이상 20% 미만 | 120 |
| 9% 이상 14% 미만 | 100 |
| 5% 이상 9% 미만 | 80 |
| 0% 초과 5% 미만 | 50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사망한 경우와 동일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 두 해당되는 자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