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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약관요약서

자동차공제약관요약서는 자동차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조합원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동차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조합원이 청약을 하고 공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동차공제증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 등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분담금의 납입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 또는 제1회 분담금(분할납부의 경우)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제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조합원에게 공제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동봉하는 지로청약서로 청약서 부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며, 조합원이 동의한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약관이나 청약서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유효기간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하며, 만일 유효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미리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의 첫날 0시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공제조합이 담보종목별로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공제Ⅰ
  •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공제Ⅱ
  •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공제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손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 긴급출동서비스(구난, 견인,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예비타이어교체, 기타) : 가입자에 한하여 연 6회 사용 가능(견인은 1일 1회 사용 가능)

보상하지 않은 손해

공제조합이 담보종목별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대인공제Ⅰ 적용 제외)
  • 고의 사고, 전쟁(혁명 등), 지진(분화 등), 핵연료물질의 영향, 시험용(경기용 등) 사용, 기명조합원 이외의 자 운전 사고 등
대인공제Ⅰ
  • 고의 사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관련 대인공제 Ⅰ 한도 내 지급공제금
대인공제Ⅱ
  • 제3자와 다른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손해, 조합원(배우자, 자녀 포함)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관련 1사고당 1억원
대물공제
  • 제3자와 다른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손해, 공제계약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관련 의무보험 가입 이하 손해는 지급공제금 전부, 의무보험 가입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 등
자손공제
  •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등
무보험차상해공제
  • 무보험차상해를 입은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배상의무자일 경우 등
차량공제
  • 홈, 마멸 등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마약․약물운전사고, 음주․무면허운전사고 등

조합원의 의무사항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공제계약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적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공제계약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게 된 사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적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등
조합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
  •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가․피해자의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공제조합에 지체없이 알릴 것
  • 기타 공제조합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공제계약의 취소

공제계약이 조합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공제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 조합원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분담금의 환급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소멸되어 분담금의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사유와 조합원의 과실 유무에 따라 일할 또는 단기로 분담금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내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담보종목에 대해서는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의 승계

조합원이 계약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공제계약자 및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계약기간 중에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개인택시)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교체(대체)된 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한 때부터 이 공제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를 차령초과로 인해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공제조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공제조합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계약일시, 담보종목, 공제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적용 등의 내용과 사유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