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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60일-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압류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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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과속·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영치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 55조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영치 대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과속,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 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의무 위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미등록, 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법규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자가 각 60일 이상인 경우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원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태료 원금에 법 24조에 따라 부과된 5%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체납일로부터 매월 1.2%씩 가산)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번호판을 영치 당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청이 사전에 체납자에게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는 과태료 부과의 원인 사실과 체납된 과태료 금액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제도가 도입되면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실 납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200740.8%, 200843.8%, 200951.3%(부과액 12960억원, 징수액 6600억원) 등으로 매년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4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55(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신설했다.
 
개정법 55조는 1항에서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법 부칙 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며, 부칙 3항은 '55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체납된 과태료는 합산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오는 41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화 2110-3504, 팩스 503-7037)
 
교통일보 이호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