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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안내서

공제사업이란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제사업의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상품안내

담보종목별 담보내용
대인공제 Ⅰ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손해 보상
대인공제 Ⅱ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공제 Ⅰ 초과손해 보상 (무한)
대물공제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1사고당 공제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원/3억원/5억원/10억)
자손공제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1인당 공제가입금액]
  • # 사망3천, 후유장애(최고) : 2천/3천/5천/1억원
  • # 상해(최고) : 1천5백만원
  • - 생계비(1일2만원,구속복역시구속기간,입원시60일한도)
  • - 방어비(구속시100만원정액)
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사고발생당시의 차량가액한도 보상)
무보험차 상해공제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긴급출동 서비스공제 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비상구난, 긴급견인,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예비타이어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