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9∼10월 지자체 주관 민·관 합동점검 예정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점검이 내달부터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10월 2개월간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거나, 허위환자 또는 부재환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원환자는 외출·외박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외출·외박의 사유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일시 △외출·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다.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으로 보존할 수 있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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