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춰야 개인택시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임모씨가 "무사고 경력만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임씨는 2006년 1월4일자로 무사고 경력 3년을 채웠는데 그해 3월19일 회사택시를 몰고 영업하던 중 택시를 잡으러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최모씨를 들이받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했다.
임씨는 이 사고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려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인가를 해주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의 무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까지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무사고 운전경력은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 택시승객의 생명ㆍ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크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1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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