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공제, 4월부터 할인할증제도 등급제로 변경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줄고, 할인과 할증폭이 감소해
오는 4월부터 서울개인택시공제조합의 할인할증제도가 손해보험사와 같이 등급별 손해율에 기초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급제’ 로 변경된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는 3만9000여명의 사업자들에게 내달부터 등급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고지했다. 등급제는 1에서 19z까지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부과하며, 매년 1등급씩 추가해 23등급까지 늘려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요율 100%를 시작으로 40~200%까지 한도를 정해 사고에 따라 할인과 할증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현행 요율이 100%일 경우 등급은 11z(신규계약, 대인과 대물1억 기준)가 돼 보험료는 119만9620원선이 된다. 이번 등급제 시행에 따라 최초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감소하고 무사고일때의 할인과 사고가 났을 때의 할증폭이 각각 줄어든다.
아울러 대인과 대물, 자손과 자차를 모두 가입한 경우 5%를 할인해주던 전담보 할인제도와 장기무사고 할인제도가 각각 폐지된다. 공제 관계자는 “최초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4%가 인하되고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은 최대 10%에서 8%이하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 이상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