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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보상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택시제도 개선을 둘러싼 업계와 노동조합, 정부와 정당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6시에 개최된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택시감차, 폐차 등 구조조정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지역별총량제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금지 택시운송가맹사업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에는 택시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모두 16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상임위에서 검토 끝에 대안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교통신문 /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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