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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바로 견인된다
글쓴이 lapd 작성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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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부터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견인

앞으로 서울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돼 단속과 동시에 견인조치 된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와 함께 즉시 견인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100m 이내), 좌·우 회전 모서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버스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인도를 3분의 2이상 점유해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등이다.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바로 견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이 단속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원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견인우선대상차량이 아닌 일반위반차량의 경우는 견인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불법 주·정차차량을 즉시 견인하기로 한 것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 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 동안 서울시의 차량 위반 단속 및 견인은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 내 견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단속원이 어디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지를 견인업체에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견인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개인택시뉴스 / 서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