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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50→200만원으로 확대
글쓴이 lapd 작성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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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의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기준이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는 공제조합의 할증기준 확대시행에 따라 오는 7월1일 재계약부터 이같이 조정해 지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할증기준 확대에 대해 고급차량의 증가 및 부품가격, 수리비 등의 상승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해 보험료 할증에 따른 조합원의 불만이 커지고 올해부터 손보사의 할증기준도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증기준이 확대적용되면 사고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일때는 기존에 50만원이하 일때의 적용됐던 3년간의 할인유예가 실시된다.  할증기준 확대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된다. 대물 1억원 기준으로 대물할증 보험료는 11z(신규)일 경우 50만원일때 30만6330원에서 200만원일때 35만3200원으로 증가된다.

아울러 가해자 불명사고인 자차에 대한 할증기준도 세분화돼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체가 1년 할인 유예에서 30만원 이하일때는 기존대로 실시되고, 30만원 초과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일때는 3년 할인유예가, 할증기준금액 초과 또는 두건이상의 사고시 1점의 할증적용이 이뤄진다.
(교통신문 / 이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