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린 주차위반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다음과 같다.
1.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으로
2년간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할증'
2. 2년간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3. 음주운전 1회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4.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20% 할증
◀ 공제조합은 법규위반 경력요율을 미적용 ◀
[자기부담금제도 변경]
현행 정액제 5만~50만원에서 정률제 (수리비의 20%)
로 바뀌나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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