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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교통법규위반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글쓴이 서울31자3180 작성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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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린 주차위반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다음과 같다.

1.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으로

  2년간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할증'

 

2. 2년간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3. 음주운전 1회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4.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20% 할증

 

  ◀ 공제조합은 법규위반 경력요율을 미적용 ◀

       [자기부담금제도 변경]

 현행 정액제 5만~50만원에서 정률제 (수리비의 20%)

로 바뀌나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부담.